반응형 신생아특례1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역차별 No 연봉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올 3분기 중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(기존 1억3000만 원)으로 올립니다. “결혼 후 연 소득이 올라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”라는 설명입니다. 이에 △연 소득 2억 원 이하로 △올해 기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(입양 포함) △무주택 및 1주택 가구(대환대출에 해당)라면 저금리 주택구입·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역차별, Oh, No! 단, 비판도 따릅니다. ①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버는 고소득 가구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느냐는 겁니다. ② 청년 1인가구와 일반 부부의 버팀목대출 소득 기준(연 소득 5000만 원 이하)에 비해 최대 4배나 완화하는 역차별이라는 겁니다. 이에 정부는 “출산 가구에 최.. 2024. 4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